소상공인 대환 대출 신청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서류, 신청방법 확정되었네요.

 소상공인 대환 대출 신청 대상자 및 신청기간, 신청서류, 신청방법도 확정되었으니, 최신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대상과 방법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됩니다.


대환 프로그램은 ’23년말까지 총 8.5조원으로 공급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본 대환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은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모두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며,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합니다.


(금리·보증료)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됩니다.

제도 시행일인 9월 30일(금)부터 1달간(~10.28)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10월 3일(월), 10월 10일(월)은 공휴일로 보다 원활한 대환신청을 위해 신청 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인 1, 6번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각각 그 주 화요일(1번), 목요일(6번)에 신청 가능



휴‧폐업,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우려차주(예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대환 이후 대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③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만큼 예외적으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최근 비은행권 금융기관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기관으로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옴(`22.9월)에 따라 - 프로그램 시행시점에는 비은행권은 취급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음


구분 기관 홈페이지 문의전화 대환 신청· 접수 기관 국민은행 www.kbstar.com 1644-9999 / 1599-9999 신한은행 www.shinhan.com 1599-8008 / 1577-8008 우리은행 www.wooribank.com 1588-5000 / 1599-5000 하나은행 www.hanabank.com 1588-1111 / 1599-1111 기업은행 www.ibk.co.kr 1588-2588 / 1566-2566 농협은행 www.nhbank.com 1661-3000 / 1522-3000 수협은행 www.suhyup-bank.com 1588-1515 / 1644-1515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 1588-6200 / 1544-6200 대구은행 www.dgb.co.kr 1566-5050 / 1588-5050 광주은행 pib.kjbank.com 1588-3388 / 1600-4000 경남은행 www.knbank.co.kr 1600-8585 / 1588-8585 전북은행 www.jbbank.co.kr 1588-4477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1588-0079 토스뱅크 www.tossbank.com 1599-4905 온라인 안내시스템 신용보증 기금 저금리로.kr www.kodit.co.kr 1588-6565 02-710-4590





1.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고금리 개인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대환대상에 포함해야하는 것 아닌지?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게 사실임

그러나, 대출 취급시점에 자금의 사용목적, 집행대상 등 대출용도를확인·심사하여 취급한 사업자대출과 달리

개인대출은 일반적으로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개인용도로 활용했는지 사업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확인이 어려워 고금리 사업자 대출의 대환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측면

다만,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사업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화물차·건설기계 구입 등을 위한 상용차 관련 대출(할부 포함)은 대환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임


대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회되면 무조건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지원대상정보를제공하는 만큼 신규 대출기관 심사 과정에서 실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5부제 신청 기간 : 사업자번호 끝자리 1, 사업자번호 끝자리 2, 사업자번호 끝자리 3, 사업자번호 끝자리 4, 사업자번호 끝자리 5, 사업자번호 끝자리 6, 사업자번호 끝자리7, 사업자번호 끝자리8, 사업자번호 끝자리9


제출 서류


Q1)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제출하나요?

서류를 준비하여 대환대출 취급기관에 대면 또는 비대면 제출이 가능하며, 준비서류 및 제출 방법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각 은행별로 스크래핑 방식,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일부 서류 자체 수집이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면 보다 편리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3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최근2개년)

4 주민등록표등본(대표자 등)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7 주주명부(법인) 자체 준비

8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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