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및 미수령 보험금 환급 방법

 

건강보험 납부하지 않는 분들은 많이 안계시죠. 물론 피부양자가 상당히 많긴 하지만, 납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과납은 없을지, 내가 못 돌려 받은 금액은 없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우편을 통해 알려오지만 주소 변경 등이 발생했다면 못 받아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5년 안에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을하면 확인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비나 생명 보험 또한 과납이나 덜 받은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지 환금금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간 이동이 많은 경우 더욱 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미수령 실비 생명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도 환급금이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하곤 다릅니다. 이건 순수하게 지방세로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과납했거나 돌려 받아야할 경우 조회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하는 과정에 지역이 변경 되었다면 2중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꼭 확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해당 연도에 건강보험금을 받지 않거나 일정 금액 이하로 받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월별 소득에 따라 계산되며, 보험료를 납부하면 해당 연도 동안 건강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연 소득에 비례하여 계산되므로, 일부 사람들은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연도 동안에는 건강보험금을 받지 않거나 일정 금액 이하로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소득정보를 수집하여 계산하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해의 11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 사람들에게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지서가 발송되며, 통지서를 통해 환급금의 발생 사실과 지급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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